경조사노트

2026 추석은 9월 24~27일 — 대체공휴일이 없는 이유와 명절 비용 정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7

2026년 추석 당일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법정 연휴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고, 여기에 일요일이 붙어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을 쉽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대체공휴일이 없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8월 광복절에는 붙었는데 추석에는 안 붙었기 때문입니다.

연휴 일정부터 정리하고, 명절에 실제로 나가는 돈을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안 붙는 이유

설날과 추석의 대체공휴일은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때** 생깁니다. 겹쳐서 하루를 손해 볼 때 그만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목·금·토입니다.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없으므로** 보전할 것이 없어 대체공휴일이 붙지 않습니다. 뒤에 오는 27일 일요일은 연휴가 아니라 원래의 주말입니다.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다릅니다. **설날·추석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린이날과 국경일은 토요일에도 붙지만 명절은 일요일 기준만 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매년 헷갈립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쉬는 날은 나흘이지만, **연차 하나를 붙이면 길어집니다.** 28일 월요일에 연차를 쓰면 닷새가 됩니다.

  • 9월 24일 목 — 연휴 첫날
  • 9월 25일 금 — 추석 당일
  • 9월 26일 토 — 연휴 마지막날
  • 9월 27일 일 — 주말 (연휴 아님)
  • 9월 28일 월 — 연차 쓰면 닷새 연휴

명절에 나가는 돈 — 항목부터 나눕니다

명절 지출은 **한 덩어리로 보면 계산이 안 됩니다.** 성격이 다른 항목이 섞여 있어서입니다.

**부모님 용돈**이 보통 가장 큽니다. 양가에 드린다면 두 배가 되므로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금액을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혼자만 많이 드리거나 적게 드리면 다음 명절이 불편해집니다.

**조카 용돈**은 나이 기준으로 정하면 매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취학·초등·중고등·성인으로 나눠 금액을 정해 두는 방식이 흔합니다.

**차례상·선물·교통비**는 실비에 가깝습니다. 차례상은 간소화하는 집이 늘었고, 성균관에서도 간소한 상차림을 권한 바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가 아니라 집안이 합의한 대로 하면 됩니다.

명절 앞뒤로 경조사가 겹칠 때

추석 전후는 **결혼식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날씨가 좋고 하객이 모이기 쉬워서입니다. 명절 지출과 축의금이 같은 달에 겹칩니다.

이럴 때 축의금을 명절 사정으로 줄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축의금은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이고, 상대는 내 명절 사정을 모릅니다.

대신 **조절할 수 있는 쪽을 조절하세요.** 선물 예산을 낮추거나, 참석 대신 마음만 전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고 축의금만 보내면 식대가 빠지므로 금액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부고는 명절과 무관합니다.** 연휴 중에 소식을 들었다면 시기를 따지지 말고 바로 연락하세요. 늦는 것이 더 아쉬움을 남깁니다.

연휴에 일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

**추석 연휴 사흘은 법정공휴일**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붙습니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배**입니다. 원래 받던 유급휴일 임금과 별개로 더해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평일과 같은 임금만 받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지지만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27일 일요일은 연휴가 아닙니다.** 원래 쉬는 날이었다면 휴무일 근로가 되고, 원래 근무일이었다면 평일 근로입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설날과 추석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부여됩니다. 어린이날과 국경일은 토요일에도 붙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Q. 부모님 용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고 소득과 형제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형제 간에 맞추는 것입니다. 미리 상의해 비슷하게 맞추면 서로 부담이 덜합니다.
Q. 명절에 결혼식이 겹치면 축의금을 줄여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축의금은 관계로 정해지는 금액이고 상대는 내 사정을 모릅니다. 참석 여부를 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불참하고 축의금만 보내면 식대가 빠져 기준 금액 자체가 내려갑니다.
Q. 연휴에 출근했는데 수당이 안 나왔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8시간 이내 1.5배, 초과분 2배입니다. 5인 미만이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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