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을 받은 쪽에서 — 답례와 기록, 나중에 얼마를 갚아야 하나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9
경조사 정보는 대부분 내는 쪽 이야기입니다. 얼마를 넣을지, 봉투에 뭘 쓸지, 언제 갈지. 정작 상을 치르고 나서 봉투를 정리하는 쪽의 이야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며칠 지나면 이런 고민이 시작됩니다. 답례를 해야 하나, 누구한테까지 해야 하나, 이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나중에 갚을 수 있나.
정답이 하나로 정해진 영역은 아니지만, 널리 통용되는 기준은 있습니다.
먼저 — 기록부터 남깁니다
장례 중에는 정신이 없어 봉투가 뒤섞이기 쉽습니다. 그래도 봉투를 버리기 전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봉투에 적힌 이름과 소속이 나중에 갚을 때의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상주 대신 형제나 자녀가 그날그날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명록과 봉투를 대조해 이름·소속·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봉투를 찍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누가 누구 손님인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부모님 상이라면 부모님 지인, 상주 본인의 직장 동료, 형제자매의 지인이 섞입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나중에 갚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이름 · 소속(회사·모임·관계)
- 금액
- 누구의 손님인지 (아버지 / 상주 / 동생 …)
- 조문을 왔는지, 봉투만 보냈는지
답례 — 언제, 어디까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식사와 답례품을 드리는 것으로 1차 답례는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장례 절차의 일부라 따로 챙길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뒤입니다. 예전에는 삼우제나 49재를 지나 답례 인사를 돌리는 관습이 있었지만, 요즘은 문자나 메신저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례 후 3일에서 일주일 안에 보내면 적당합니다.
문구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짧고 담백한 쪽이 낫습니다. 상중에는 격식 있는 인사말보다 왔다는 사실을 알아봤다는 표시가 더 전해집니다.
따로 답례품을 보내는 경우는 조의금 액수가 유난히 크거나, 멀리서 와 준 경우, 오래 자리를 지켜 준 경우 정도입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봉투만 보낸 사람에게는 반드시 연락합니다
직접 오지 못하고 계좌이체나 인편으로 봉투만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꼭 개별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문을 온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고 식사도 했으니 서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봉투만 보낸 사람은 잘 도착했는지, 마음이 전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없으면 신경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먼 길 오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마음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갚을 때 — 금액을 어떻게 정하나
경조사는 결국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받았으면 상대의 경조사에 갚는 것이 기본입니다. 문제는 얼마를 갚느냐입니다.
널리 쓰이는 기준은 받은 금액과 같거나 조금 더입니다. 5만원을 받았으면 5만원, 10만원을 받았으면 10만원.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물가를 감안해 한 단계 올리기도 합니다.
적게 갚는 것은 관계에 금이 갈 수 있고, 지나치게 많이 갚는 것도 상대에게 부담이 됩니다. 같은 금액이 가장 무난합니다.
다만 상황이 달라졌다면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그때는 같은 팀이었는데 지금은 연락이 뜸해졌다면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그 사이 훨씬 가까워졌다면 올려도 됩니다.
부모님 손님분은 부모님 몫입니다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부모님 상을 치르면 부모님의 지인, 형제자매의 지인, 본인의 지인이 모두 옵니다. 그리고 그 봉투는 한곳에 모입니다.
여기서 알아 둘 것은 받은 조의금은 그대로 내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손님에게서 온 몫은 각자가 나중에 갚아야 할 빚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끼리 정산할 때도 이 구분이 필요합니다. 총액을 균등하게 나누면, 손님이 많았던 사람은 나중에 갚을 일이 많은데 받은 돈은 적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각자의 손님분은 각자에게, 부모님 손님분은 장례비에 먼저 충당하고 남으면 균등 분배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정답은 없지만 미리 이야기해 두면 나중에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경조사비는 다릅니다
회사가 사규에 따라 지급한 경조사비는 개인 간의 부의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갚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복리후생입니다.
다만 같은 부서 동료들이 따로 모아 준 돈은 개인 간 주고받기입니다. 회사 지급분과 동료 갹출분을 구분해 기록해 두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답례 문자를 단체로 보내도 되나요?
- 괜찮습니다. 조문객이 많으면 개별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받는 쪽도 그 사정을 압니다. 다만 특별히 신세를 진 분이나 봉투만 보낸 분에게는 개별로 한 줄이라도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 Q. 받은 금액을 기억 못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 봉투 기록이 없다면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같은 정도의 사이인 사람에게 낸 금액에 맞추는 것이 무난합니다. 갚는 쪽에서 금액이 조금 어긋나는 것을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Q. 조의금에 세금이 붙나요?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부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넘는 금액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 상담을 받아 보세요.
- Q. 장례 후 한참 지나서 알게 된 분에게는 어떻게 하나요?
- 뒤늦게라도 연락하는 편이 낫습니다. 몰랐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하고 감사를 전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아예 넘기면 상대는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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