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노트

화장 후 유골은 어디에 모시나 — 봉안·수목장·산분장, 무엇이 다른가

2026-10-11 고침 · 읽는 데 약 5분

장례 이틀째쯤 장례지도사가 묻습니다. "화장 후에 어디로 모시겠습니까?" 경황이 없는 유족에게는 갑작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발인 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봉안당 자리를 알아보든, 수목장지를 예약하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지는 생각보다 넓어졌습니다. 봉안당에 모시는 방식이 가장 흔하지만, 나무 아래 묻는 수목장을 고르는 집이 늘었고, 2025년 1월부터는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도 법으로 인정됐습니다.

방식마다 비용도 관리 부담도 다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고인과 가족에게 맞는 쪽을 고를 수 있도록 장사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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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사법이 정한 네 가지 방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례 방법을 매장·화장·봉안·자연장으로 나눕니다(제2조). 화장은 시신을 불에 태우는 과정이고, 그 뒤 유골을 어떻게 모시느냐가 봉안과 자연장으로 갈립니다. 매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분묘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제6조). 그래서 장례가 보통 3일장이 됩니다. 화장은 화장시설에서만 할 수 있고, 매장은 허가된 묘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제7조).

  • 봉안 — 유골을 봉안당·봉안묘·봉안탑·봉안담에 안치
  • 자연장 — 골분을 나무·화초·잔디 밑에 묻거나, 해양 등 정해진 곳에 뿌림
  • 매장 — 시신이나 유골을 묘지에 묻어 분묘를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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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안 — 가장 흔하지만 기간과 비용을 확인할 것

봉안은 유골함을 시설에 안치하는 방식입니다. 실내 봉안당이 가장 흔하고, 봉안묘나 벽 형태의 봉안담도 있습니다. 찾아뵙기 쉽고 날씨와 상관없이 참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확인할 것은 사용 기간과 연장 조건입니다. 공설 봉안시설은 지자체 조례로 사용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사설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기간이 끝나면 연장 비용을 내거나 다른 방식으로 옮겨야 하므로, 계약할 때 연장 가능 여부와 비용을 같이 받아 두세요. 관리비가 따로 붙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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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장(수목장) — 묻는 방식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한 골분으로 만들어 나무·화초·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입니다(제2조 제3호, 제10조). 숲에 조성한 것을 수목장림이라고 합니다. 별도 비석이나 시설 없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점 때문에 선택이 늘었습니다.

묻을 때는 지면에서 30cm 이상 깊이에 묻어야 하고, 용기 없이 묻으면 흙과 섞어야 합니다. 용기를 쓴다면 생분해되는 재질만 됩니다. 유품을 함께 묻을 수는 없습니다(시행령 제8조). 자연장지에는 이름을 적은 표지와 편의시설 외에는 설치할 수 없어(제16조 제8항), 비석이나 상석을 세우는 것도 안 됩니다.

가족 땅에 직접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100㎡ 미만의 개인·가족자연장지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조성할 수 있고, 개인자연장지는 조성 후 30일 안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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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분장 — 2025년부터 바다에 뿌릴 수 있다

골분을 묻지 않고 뿌리는 방식이 산분장입니다. 예전에는 법에 근거가 없어 회색지대였는데, 2024년 1월 장사법 개정으로 자연장의 정의에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이 들어가 2025년 1월 24일부터 합법이 됐습니다.

뿌릴 수 있는 곳은 두 곳뿐입니다(시행령 제2조). 바다, 그리고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입니다. 산이나 강, 집 마당처럼 아무 곳에나 뿌리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다에 뿌릴 때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다른 배의 운항이나 어업·양식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다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골분과 생화뿐이고 유골함이나 유품은 버릴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8조). 그래서 보통 해양장 전문 업체의 배를 타고 나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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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장 — 30년 기간과 연장

매장을 고른다면 허가된 공설·사설묘지여야 합니다. 분묘의 설치 기간은 30년이고, 연고자가 신청하면 한 번 30년 더 연장됩니다(제19조). 지자체 조례로 연장 기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1년 안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제20조).

매장을 했다면 매장 후 30일 안에 매장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제8조).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2조). 화장은 화장시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데, 실무에서는 사망진단서와 함께 화장 예약 시스템에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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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엇을 기준으로 고를까

가장 먼저 볼 것은 고인의 뜻입니다. 생전에 바다나 숲을 원했다면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유족 사이의 다툼도 줄입니다. 다음은 찾아뵐 수 있는지입니다. 산분장은 특정 장소가 남지 않아 기일에 갈 곳이 없다는 아쉬움을 말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관리 부담도 다릅니다. 봉안은 기간 연장과 관리비가, 매장은 벌초와 30년 뒤의 처리가 따라옵니다. 수목장과 산분장은 관리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비용은 지역과 시설에 따라 차이가 크니 공설 시설부터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지역별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골을 산이나 강에 뿌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곳은 바다와, 뿌릴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갖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뿐입니다. 산이나 강, 집 마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뿌릴 때 아무 데서나 하면 되나요?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게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합니다. 골분과 생화만 뿌릴 수 있고 유골함이나 유품은 바다에 버릴 수 없습니다.
가족 땅에 수목장을 해도 되나요?
100제곱미터 미만이면 개인·가족자연장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자연장지는 조성을 마친 뒤 30일 안에 시·군·구에 신고하고, 가족자연장지는 조성 전에 신고합니다. 비석이나 상석은 세울 수 없습니다.
매장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장한 날부터 30일 안에 매장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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